청와대가 8일 ‘국회의원 급여 최저임금 책정’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국민의 민심’이라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으로 본다. 그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은 국민들의 뜻, 민심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모두 국민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15일까지 27만7674명이 참여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하고, 최저시급 노동자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해달라.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해달라. 제일 아까운 세금이 거친 말 하는 국회의원 월급이다’ 등이었다.

정 비서관은 “입법부에서 스스로 월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현행법상 입법부의 몫”이라며 “청원자들께서 답변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린다. 국회에서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비서관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 조작 논란과 관련한 ‘네이버 수사 촉구’ 청원에 대해서 “현재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네이버는 이번 수사와 별개로 댓글 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댓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