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는 8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도내 건설업계를 대표해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개발공사 등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발주분에도 지역업체 참여시 우대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9대 대선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은 민간 투자에 맡겨둔 새만금 매립·조성 사업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동안 새만금 대규모 매립사업(291㎢, 여의도 면적의 100배)의 특성상 민간 기업이 매립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 이를 반영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국정과제 등에 반영됐다.
정대영 회장은 "새만금사업이 새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도 마련됐는데,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지역건설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북도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의 노력과 도내 국회의원 및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개발공사 등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300억 이상)의 종심제 발주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를 높이는 우대기준이 마련되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대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우대기준(기술형입찰공사 적용)을 고시('17.7.12)한 이후 남북2축도로 2단계(1.2공구)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참여율이 1공구 30%, 2공구 26~51%로 대폭 확대 되는 성과를 거뒀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6, 8공구) 역시 한국도로공사가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을 개정해 도내 건설업체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건협 전북도회는 새만금 내부 종심제 공사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우대기준 마련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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