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가 2년 전 발생한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여대생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의 공소제기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41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는 즉각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전 인권팀장 성폭력 사건의 공소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인권영화제 관계자로 참여한 A씨는 2016년 12월 10일 오전 1시께 자원봉사자 B씨(23)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CCTV영상, 진술, 사건 발생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여성단체 등은 재수사를 촉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이어갔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에 대한 B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7월에는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는 재정신청을 B씨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접수한 상태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B씨가 8개월여 사법 체계에서 외면 받는 사이 비방의 대상으로 전락해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특히 A씨는 ‘미투’를 통해 2013년부터 성희롱, 성추행을 자행했음이 폭로됐다. 사법부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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