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새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학교주변의 학생안전 위해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노후·불법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이를 위해 도는 14개 시·군과 옥외광고협회, 민간단체와 합동정비반을 편성해 어린이 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 및 정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호기심과 탈선을 조장하는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벽보,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할 예정이다.
또 고정 광고물은 업주 자율정비를 권장하되 보행자 안전이 우려 되는 노후 불량간판은 즉시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낙하 위험이 있는 낡고 오래된 간판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율정비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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