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전교조 전북지부 상근교원 전임을 허가했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8일 “2018년 전교조 전북지부 상근교원 전임을 허가한다. 해당 학교와 관계기관은 휴직 업무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면서 “근본적으로는 지난 정부가 결정한 전교조 법외노조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상근교원 전임 허가 대상자는 전교조전북지부 정책실장인 김형배 교사(서림고) 1명이다.한편 전임 허가권은 교육감에게 있고 일부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노조 전임을 승인했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늦게나마 승인돼 다행이고 전임인정 출근피켓은 오늘로 종결한다”면서 “해직교사 복직을 거론조차 하지 않은 건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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