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쟁점 중 하나는 ‘학생인권과 교권’이다. 학생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가리키며 교권은 교육자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 모두를 의미한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당국의 폭언, 폭행, 성희롱, 수업방해, 지시와 압박으로 교권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거나 어느 하나가 무시되는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의미를 되묻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제18대 전라북도 교육감 도전자 대부분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며, 모두 존중받고 공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교권침해 발생 원인에 대한 생각과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방식은 달랐다. 교권침해 원인으로는 학생 인권에의 쏠림. 인권 의식 부족, 사회구조 변화가 꼽혔다. 유광찬 전 전주교대 총장은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과 교사 상호작용으로 이뤄짐에도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학생인권만 강조해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심화됐다”고 거론했다.

이재경 전 전주교육장은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이 뭔지 물어봐라. 10명 중 8명은 잘 모르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건줄 안다. 그러다 보니 교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다.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측은 “우리 사회는 여러 정권과 사건을 거치면서 변해왔고 교육계도 예외일 수 없다. 이로 인해 교사가 누렸던 독점적 지위가 수평적 관계로 바뀐 거지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낮아진 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을 금지해 일부 아이들이 이를 악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방식은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계획에서 드러났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3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2014년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열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경우 교권까지 포함,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교권을 학생인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키워야 학생들 인권도 보장된다.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 소외계층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대상인 종합 인권센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은 해당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북학생인권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바꿔 학생인권부터 교권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교권보호지원팀 구성, 교원 배상책임보험제도도 언급했다.

센터는 본래대로, 교권은 따로 챙기자는 주장도 있다. 김 교육감 측은 “학교에는 위계가 있고 학생은 사회 약자다. 센터는 약자를 위한 유일한 창구인데 다른 인권까지 포함하면 아이들 인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며 교사도 또 다른 약자고 교권은 교육의 바탕인 만큼 존중돼야 한다. 교권침해 중재지원단 운영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할 거고 기구가 필요하다면 학생과 분리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호진 전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은 “인권기구임에도 권한을 남용한 센터는 이제 학생인권예방교육과 정책개발, 피해학생 구제활동 같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학생인권이 확립되면 교사의 교육권 측면에서의 교권은 바로설 수 있다”고 답했다.

유 전 총장은 “학생인권을 위한 센터는 그대로 두고 교권지원센터를 준비해야 한다. 조례도 마찬가지다. 침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미영 전 참여정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은 “매우 필요하고 의미 있지만 학생인권과 교사 수업권, 학생인권과 타 학생 학습권이 부딪힐 때 대책이 필요한 등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교육장, 천 교수도 궤를 같이 했다.

황 전 교육관은 “궁극적으로 학생자치를 추구하는데 이를 위한 학교 학생인권위원회 운영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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