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 운항을 일삼는 선박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안전 항해의 기본이 되는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해경은 이에 따라 3월말까지 선주나 선장이 자율적으로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박 검사기관과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4월에는 형사기동정과 특별단속반을 운영,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일부에서 불법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추가로 장착하거나 선박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선박 안전검사는 바다 안전의 기본으로 아무리 완벽한 구조와 대응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해도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강조한 뒤 “선박 안전검사에 대한 고질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화물 적재량을 늘리려고 화물칸 덮개를 제거한 뒤 선박을 운항한 A모 해운 대표가 적발된 것을 비롯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불법개조와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40명이 군산해경에 단속됐다.

선박 안전검사는 건조 중이거나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한국선급(KR)에서 정기적으로 감항(堪航)과 복원성(復元性)을 점검하고 시설배치와 구조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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