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에 나섰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이상을 보조해주고 있다.

주택가입을 기준으로 일반인은 전체 보험료의 69%까지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단체보험 무료가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에 비가 세는 것부터 비닐하우스 파손,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지진으로 인한 기물 파손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세입자와 1가구2주택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수령도 피해 확인 후 1주일이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계약도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완주군청 재난안전과(290-2934)나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입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에 문의해 가입하면 된다.

이덕준 재난안전과장은 “최근 지진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올해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미리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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