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하면서 주민 민원이 증가하고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남원시가 지난 7일자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지침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개정지침은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때문에 개정지침 시행 이전에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된 경우에는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9일 남원시에 따르면 관내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건수는 2016년 54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139건, 올해는 2월말까지 564건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하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사업을 장려하는 분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로 인한 민원 역시 급증하는 추세로, 주민 갈등, 토사유출로 인한 인접지 피해, 환경훼손 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작년 10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남원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5,000㎡ 이상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300m로 확대하고, 도로의 범위를 포장면 6m 이상의 2차선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한 것.

이번 지침개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 현상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행위 허가를 막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기준을 강화했다”며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발이익이 사업자에게 독점되지 않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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