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일부가 최저거래금액을 밑도는 거래를 하면서 주의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경영악화가 이유지만 자칫 공영도매시장의 기능 마비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그동안 시가 공영도매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시민 혈세를 투입한데 따른 책임 있는 행정지도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일부가 최저거래금액 미달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1차에 적발돼 주의나 허가 취소를 당한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3건으로 연 평균 37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15년 53건, ’16년 31건, ‘17년 29건 등이다.
중도매인 수가 ‘15년 134명, ’16년 138명, ‘17년 135명임을 고려할 때 연평균 중도매인의 27%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결론이다.
특히, 1차 적발 후 2차에서 중복 적발된 건수는 같은 기간 57건으로 연평균 19건에 달한다.
2015년 26건, 2016년 16건, 2017년은 15건이다.
중복적으로 적발된 경우, 경고를 받거나 허가가 취소된다.
중도매인 수를 기준으로 2차 적발된 건은 중도매인의 14%이다.
3차까지 적발돼 최소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같은 기간 총 20건으로 연평균 6건이다. 전체 중도매인 가운데 약 4%에 해당된다.
중도매인의 행정처분은 대부분 최저거래금액을 밑도는 거래를 해서 적발된 경우이다.
개인은 매월 적게는 500만 원부터 많게는 1500만 원까지, 법인은 5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다는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보면 청과부류는 1500만 원(법인 1억 원)이다.
수산부류의 경우, 선어와 어패류는 1200만 원(법인 5000만 원), 활어류는 800만 원, 건어와 젓갈류는 1000만 원(법인 3000만 원)이다.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공영도매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월간 최저거래금액이 지켜져야 한다“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영세한 중도매인들의 활성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공영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할한 수급 조정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1993년 10월 29일 개장했다./김선흥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