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현우)는 지난 9일(금) 무주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지방직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과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규정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예방을 위한 제한·금지사례를 중점 안내하였고, 우리 무주지역이 청정선거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분위기 확산에 동참하도록 당부하였다.

무주군선관위는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의 선도적 역할과 더불어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등 관계규정에 대한 지속적 안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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