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 정해구 위원장이 청와대출입 지역기자단과 만나 13일 보고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공식 출번한 국민헌법특위에서 정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정책기획위원회 제공

‘대통령 개헌안’ 보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지난달 13일이다. 한 달여간 특위는 33명을 위원으로 구성된 각 분과위원회와 국민참여본부를 통해 권역별 숙의형 시민토론회와 심층면접 여론조사, 설문, 유관단체 간담회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각계 국민 여론수렴과 내부 토의를 거쳐 대통령 개헌안 준비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12일 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대통령 개헌 자문안 최종본을 완성하고,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본보는 지난 9일 청와대출입 지역기자단 공동으로 특위를 이끌며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해온 정해구 위원장을 만나 개헌안 진행과정, 특히 지방분권 관련 개헌안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대통령께서 그간 헌법개정 방향에 대해 국민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원칙을 언급했다. 국민헌법특위도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하는가.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의 강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은 이번 개헌의 주요쟁점이면서 그 방향에서 이견이 크지 않은 분야다. 특위도 기본적으로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왔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 자문특위에서 가장 쟁점으로 보는 이슈는 무엇인가.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한 쟁점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무배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를 보장하는 문제(보충성의 원칙), 질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보장해 줄 것인지 하는 문제,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주재정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주재정권의 보장이 지방정부 간의 불균형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재정조정제도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 등이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지금 진행 중인 인터넷 여론수렴 관련해 20여가지 개헌 관련 쟁점 중에 유독 지방분권 관련 3개 조항에 대해서만 반대가 많다. 그 이유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또 이런 결과가 정부 개헌안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먼저,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지방분권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의 권한집중을 야기하는데 이에 대한 시민견제가 함께 되어야 한다는 우려가 있어 반대쪽에 투표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은 찬성하지만 이로 인한 부익부빈익빈 우려에 대해 재정조정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민헌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반대로 확실히 재검토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가.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의 강화는 이견이 크지 않은 분야이므로 이번 개헌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헌법전문 수록 사항, 기본권, 정부형태, 분권의 수준 등에서 국민들의 이견이 큰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 숙고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키워드는 무엇인가 (촛불, 지방분권국가, 균형발전 등),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정해지는가.

▲역사적 사건(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자치와 분권, 생명존중, 생태, 복지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해 헌법 전문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으며, 총강기본권 분과의 논의 내용과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회의, 조정회의, 조문화회의 등 거듭된 논의를 토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특위에서 여론조사와 심층면접 등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절차를 거쳤다. 만약 여론조사 결과와 심층면접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오고, 국민헌법특위의 논의 결과와도 엇갈릴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영하게 되는가.

▲특위는 국민의 의견을 개헌자문안에 담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경로로 모아진 국민의견 중 어느 하나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은 역사성과 시대성을 반영해야 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반영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견 수렴 결과와 기존의 축적된 여러 자료들, 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에서 확고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 1안·2안 형태로도 제시할 예정이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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