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로부터 수십 억대 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무료영화예매권 판매업체 관계자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표 A씨(5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42)와 C씨(42)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무료영화예매권 판매 업체를 운영해 8600여개 업체를 상대로 예매권 426만7000여장을 판매, 대금 90억29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원들을 통해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홍보가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 영화예매권 한 장당 3000원에 판매, 2000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직원들이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대행사를 통해 영화예매권 1장당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구매하는 등 실제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상 전체 영화예매권 가운데 15%가량만 예매할 수 있었다.

심지어 고객들의 예매를 방해하기 위해 ‘예매폭주’, ‘일시적인 네트워크 불안정’, ‘업데이트’ 등의 메시지를 띄우거나 취소 문자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으로 근무한 B씨와 C씨는 각각 208개 업체로부터 12만3000여장, 3억1200만원 상당을, 551개 업체로부터 34만7000여장, 8억32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또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같은 수법으로 43개 업체를 상대로 예매권 2만6000여장을 판매, 대금 7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영화예매권의 평균 예매율은 7.3%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전국적 규모로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편취액에 훨씬 미치지 않은 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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