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인접한 성산면 산곡리에 레미콘 공장 설립 추진과 관련, 군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한경일, 이하 학운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학운위는 지난 12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만 4000 초·중·고 어린이들에게 공급되는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와 군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인접한 성산면 산곡리에 지난달 A기업이 레미콘 공장 설립 신청을 했다.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레미콘 공장 설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학운위는 “이곳은 폐수 방출로 인한 수질오염과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도로파손, 교통사고 위험을 우려한 마을 주민들의 반대와 친환경 농산물 오염, 생산 차질을 우려해 군산시가 설립 불허 조치가 내렸다”며 “그러나 A기업은 시의 정당한 처분에 불복, 행정 심판을 통해 레미콘 공장을 설립을 강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는 일부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지역은 군산시 모든 학생과 어린이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집적 단지이자, 군산시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곳”이라며 “레미콘 공장으로 인해 아이들이 오염된 농산물에 노출되고 수십년 농약과 비료 살포를 억제하고 친환경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가꾸어 놓은 논밭과 시설하우스가 오염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설명했다.

전춘금 학운위 관계자는 “레미콘 공장으로 인해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레미콘 공장 설립을 적극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인정 도의원은 “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은 불 보듯 뻔하다. 친환경 토양에서 재배되는 급식 식재료는 안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경일 학운위 회장은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친환경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레미콘 공장 설립 추진은 안 된다”며 “군산시의 불허처분은 정당하며, 레미콘 업주는 행정심판 청구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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