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예찰과 강력한 초동대응이 AI 확산 차단에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발생한 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6 HPAI)와 관련해 역학조사위원회 AI분과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최근 발생농장의 대부분이 농장 주변에 철새도래지 및 농경지가 있어 야생조류 분변 등에 오염된 사람 또는 차량 등에 의해 유입되거나 야생조수류의 축사 침입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12일 밝혔다.
AI 농장 내 유입은 차량(44.5%)이나 작업자(22.2%)에 의한 경우가 많았고, 축사내 유입은 대부분 작업자(88.9%)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AI는 유럽 등 최소 2개 이상의 바이러스 그룹이 겨울 철새 등을 통해 유입됐는데, 포천에서 제주도까지 확산 위험이 높았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긴급행동지침(SOP) 보다 1~2일 빠른 긴급 방역조치(조기 살처분, 예방살처분 확대, 신속한 일시 이동중지 등), 관계부처, 지자체와 신속한 상황 공유 및 협력체계 가동, 계열화 소속농가에 대한 예찰 등 강력한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가금 농장의 신속한 신고를 접수한 결과 질병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이에 고창형, 영암형, 당진형 등으로 분류되는 AI 바이러스는 각각 발생지역 인근에서 차단되고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았다.
더욱이 2016~2017년 예방살처분 농가에 대한 검사에서 AI 양성율이 30%(207/693건)에 달했으나, 이번에는 신속차단 조치로 양성율 검출이 한곳도 없었다.
이에 AI분과위원회는 야생조류 H5검출 시 방역대 강화 및 철저한 예찰, SNS 활용을 통한 경각심 고취와 8대 방역취약 중점관리대상(철새도래지, 밀집사육, 계란집하장, 소규모·고령농가, 전통시장 등)을 선정해 선제적으로 강력한 방역정책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야생조류 간 지속 전파 가능성과 발생농가 사후관리 및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조치 미흡 시 축산관련 사람 및 시설 등 기계적 전파의 위험성이 지속 상존함을  강조했다.
이에 ▲농가 단위의 자율적 책임방역 강화와 신속한 신고 ▲계열사, 지차체 등 방역주체별 가금농장에 대한 조기예찰, 소독, 검사, 시설 개선 등 재발방지 추진 ▲가든형식당, 소규모 농장 및 생가금 거래 전통시장 등 방역취약농장에 대한 철저한 예찰 및 관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당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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