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간담회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오른쪽은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이다.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 개헌안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하고, 13일 오전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공식 발의될지, 발의된다면 시기는 언제가 될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국민헌법자문특위 정해구 위원장은 지난달 특위를 출범하면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늦어도 3월20일께는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정했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시기상 그 때를 마지노선으로 본 것이다.

청와대는 우선 자문특위 초안을 보고받고 국회 제출 여부를 판단해 본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대통령 개헌안 발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자문안이 바로 정부안은 아니다.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다”면서 현재까지는 대통령이 발의쪽을 염두한 것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후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정부 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선 공약인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도록 정부가 미리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국회 합의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해준 것으로 셈이다.

이날 대통령에 보고될 개헌안 초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자문특위가 마련한 헌법개정안에는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기본으로 자치재정권 강화·자치입권권 확대 등을 반영하고 정부형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 , 제2국무회의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