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안을 보고할 예정에 있어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정신, 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 그동안 전북도가 요구했던 내용들의 포함 여부도 관심사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문위 안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의 ‘대통령 개헌안’ 준비 지시에 따라 지난달 13일 자문특위가 발족했다. 자문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32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문성과 대표성, 성별과 활동지역 등 다양성이 고려됐다.
이번 개헌안의 골자는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의 강화다. 이에 따라 개헌안에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와 함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또 헌법전문엔 3·1운동, 4·19혁명 외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된 사건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발생한 ‘촛불혁명’은 제외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여부도 관심사다. 동학농민혁명은 민중이 중심이 된 최초의 근대화 운동으로 이후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도 제안해왔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기본 기능 외에도 식량 안보, 농촌경관 및 자연환경,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협과 농촌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요구가 이어졌지만 지역간 입장차가 있는 만큼 반영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임제는 한차례 임기가 끝난 뒤 연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속 여부와 무관한 중임제와는 차이가 있다.
청와대는 자문특위에서 마련한 최종 초안을 보고받은 뒤 검토를 통해 국회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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