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지난 3월 2일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개정해 지급 금액을 대폭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첫째·둘째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부터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내용을 담았다.

무주군은 지난 2005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첫째 5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360만 원, 넷째 480만 원, 다섯째 이상은 총 600만 원을 지급해왔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최동철 드림스타트 담당은 “자녀 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금액을 조정했다”라며 “증액된 출산장려금이 자녀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무주군은 4억여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이 있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예정인 아동수당 지급사업에 총 사업비 5억여 원을 투입해 0~5세 아동 800명에 월 10만 원 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는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육아용품 무료 대여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품목은 유축기와 흔들침대, 보행기 등으로, 대여기간은 유축기가 1개월, 흔들의자와 보행기 3개월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이혜자 건강증진 담당은 “사용 한 달 전에만 무주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 담당에 예약(320-8241)해주시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라며

“육아용품이라는 것이 개인이 구입하려면 가격은 비싼데 비해 사용기간은 짧기 때문에 부담이 큰 만큼 호응도 클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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