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하면 10%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대상 22만2000대에 대해 88억9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을 예방하기 위해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다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 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 또한 부과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