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 음주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등 전국 자연공원 내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 안의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처음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이상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지역 해당 국립공원은 정읍 내장산·무주 덕유산·부안 변산반도·남원 지리산 등 4곳이며 도립공원은 완주 대둔산·진안 마이산·김제 모악산·고창 선운산 등 4곳이다.

이 밖에 순창 강천산·장수 장안산 군립공원도 해당된다.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국립공원 등 산에서 발생하는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환경부 조사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전국에서 총 6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안전사고(1천328건)의 4.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4건 가운데 추락사나 심장 마비 등 음주 사망사고는 총 10건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국 대부분 산들이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의 경우를 보면 황방산, 건지산, 남고산, 다가산, 가련산, 고덕산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산은 자연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은 보통 명산이고 탐방객이 많아서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산에 대해서만 음주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라며 “또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음주행위를 전면적으로 단속하고 안전사고를 단기간 내 억제하기는 어렵겠지만, 탐방로·산 정상 지점 등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행위를 금지하면 사고예방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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