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이 9년 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돼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이 강화되고,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참여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 제정한 법이다. 고착화된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법 전반을 강화해 지난달 28일 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 이름이 바뀌었던 지역발전위는 본래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되찾고 위상도 강화했다. 지역발전정책 자문·심의에 그쳤던 위원회 기능을 예산 편성, 정책 의결 등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정부는 연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편성할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예산당국도 정부예산안을 배분·편성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포괄지원협약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에서 혁신도시·산업단지·대학 등과 연계해 계획을 세우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정하고, 산업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의 핵심인 중핵기업유치를 위해 보조금, 세제, 금융·규제특례·혁신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도 가동된다. 지자체, 시민단체, 대학, 기업, 과학·산업기술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시·도별로 설치돼 시·도 발전계획과 지역혁신체계 평가 등을 심의한다.

송재호 지역위 위원장은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참여정부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위와 산업부는 7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0월 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발표한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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