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자녀를 성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17년 4월경 전주시 인후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주거지에서 B양(14)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7년 8월 4일 오전 1시 30분께 B양(14)을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의 모친과 8개월여 동거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8월 6일 구속된 이후에는 B양의 모친과 수차례 접견해 합의서 제출, 진술 번복, 국선변호인 해임 등을 B양에게 수차례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어린 딸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 모친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취소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도록 수차례 종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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