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 평교사를 교장으로 뽑을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자율학교와 자율형공립고 즉 내부형 교장공모에서 교장자격증과 상관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장공모 유형으로는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인 △초빙형,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에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15년 이상 교직원(내부형의 50% 이내)과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인 △내부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에서 교장자격 미소지자와 교장자격 소지자가 대상인 △개방형이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장공모제 개선방안 발표 시 15%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해 교장공모제가 내부형 전체에서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교총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절충안을 도입한 걸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개 학교에서 신청하면 1개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다. 현재는 7개 학교가 신청해야 1개 학교에서 15년 경력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6개 학교가 신청할 경우 시행할 수 없다.

때문에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초중고 교장이 된 인원은 지난해 3월 1일 기준 전국 국공립학교 9천 955교 중 56명으로 0.6%에 그친다. 도내의 경우 단 1명이다.

시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 결원 교장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권고 사항은 유지한다. 심사위원 구성의 경우 학부모(4~50%), 교원(3~40%), 지역위원(10~30%)이 고르게 참여한다. 비공개였던 심사위원 명단도 공개한다. 현장 적용은 9월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15% 폐지는 김승환 교육감이 먼저 교육부에 요구했던 거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또한 도교육청이 찬성했던 부분”이라고 밝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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