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오는 2019년 9월 24일까지 이행을 연장키로 했다. 14일 고창군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지역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에서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창지역은 13일 현재 대상 축산농가(80) 중에서 44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나 전국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아니라고 판단해 중앙정부에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처리시설 미비 등으로 무허가 축사에 해당되는 농가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적법화를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적용되는 법이 20개가 넘다 보니 3년의 유예기간이 곧 다가왔음에도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한 농가가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양성화 의지가 있는 무허가 축산 농가는 연장된 이행 기간 동안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의지가 있는 축산농가는 오는 24일까지 설치허가 신청서와 신고서 등 간소화 된 서류를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군의 보완 요구에 따라 올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1년의 범위(2018.09.25.~2019.09.24.) 내에서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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