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5일 상습적으로 차량과 건물에 불을 지른 A씨(34)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3시 30분께 군산시 산북동 한 건물 주차장에서 건물에 불을 지르는 등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이날까지 군산 일대를 돌며 주택과 차량 등에 3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차량털이를 하던 중 훔칠 금품이 없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건물과 차량 등이 타 3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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