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15일 홧김에 주차된 차량을 훼손한 A씨(58)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50분께 남원시 노암동 한 아파트에 주차해 놓은 B씨(65)의 승용차에 페인트 리무버를 뿌려 차의 도색을 벗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지 말라”고 지적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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