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는 분위기를 망가트렸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때리고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장치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16년 6월 10일 오후 8시께 익산시 자택에서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B씨(51)에게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냐”면서 머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일 뒤에는 잠든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12년 동거 중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상황에서 부부관계가 이뤄졌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봐야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면서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가 정리되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합의금이 지급되는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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