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아동 학대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 추가 등 7개 안건을 의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는 15일 광주에서 6대 교육감협의회 마지막 총회를 진행했다.

일단 아동 학대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으로 유아교육진흥원 또는 위탁기관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안한다.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부교육감 임명 제청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바꾸는 관련 법률조항 개정을 제안하고,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임명 자격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관련 조항 폐지를 제안한다.

병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신설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학교급식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생점검기관 시도교육청 일원화를 요구한다.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 재량권을 확대하면서 가해 학생 조치 사항 생활기록부 기재는 폐지하고, 학교폭력 예방 기여 교사 승진가산점 조항은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걸 전달한다.

더불어 이미 승인된 학교 신설과 연계된 학교통폐합 폐기 촉구 및 추진 기간을 연장해 갈등과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민방위훈련 일정 조정도 요청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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