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안전사고에 대비해 군산해경이 관내해역에 ‘위험예보제’를 실시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3월 19일 ~ 5월 31일까지 74일간 갯바위ㆍ갯벌ㆍ무인도에서 발생하는 고립, 익수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알리는 ‘위험 예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예보제’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특정 기간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 지속할 경우 그 위험성을 ▲관심 ▲주의 ▲경고로 나눠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군산해경 관할(새만금 가력도 배수갑문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를 연결한 해역)의 경우 최근 3년간 발생한 47건의 연안 안전사고가 3월 말~ 5월 초까지 집중하고 있어 위험 예보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기간 중 농무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면 해당 바닷가에 순찰차량과 순찰정이 순찰하며 사이렌을 통해 위험성을 전파하고, 사고가 예상되는 위치에 대해서는 출입통제와 제한 등 강제적 규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안전지수 단계를 상향해 순찰횟수를 늘리며 인근지역 구조장비 추가배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군산항 남방파제와 무녀도 쥐똥섬에 설치된 다목적 방송장비를 이용해 경고ㆍ대피 방송을 상시화하고 공익 목적 광고물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위험 예보제’를 통해 국민들의 주의와 관심, 연안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바다에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해양경찰의 주요 임무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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