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심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2016년 8월 1일 오전 4시 50분께 온라인 게임으로 알고 지낸 B씨(22·여)의 집에 찾아가 “지금 이 시간을 즐기자. 남자친구와 헤어져라”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형사 합의금을 공탁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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