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1단계 축산농가 및 가축사육거리 제한에 포함된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24일까지 군청 하수도 부서에서 받을 예정으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무주군의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적정처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무주군은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9월 25일부터 최대 1년까지로 정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국공유지 매입 등 추가 이행기간이 필요할 경우 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기한 내 접수를 하지 않는 무허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화가 불가하며,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무주군청 농업소득과 이은창 축산담당은 “우리 군에서는 축산, 건축, 하수도 부서 등 적법화 이행에 필요한 9개 부서와 축산단체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해 적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기한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서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관내 205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순회교육도 진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