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발의에 앞서 청와대는 20일부터 개헌안을 국민에 공개할 계획이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21일 혹은 문 대통령의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이 끝나는 28일 이후로 검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시기 조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진 비서관은 “헌법이 정한 국회 논의시간과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고려해 26일 발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하고,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진 비서관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제별 개헌안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설명하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20일엔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련한 내용을, 22일은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한다. 각 주제에 대한 부칙도 함께 공개된다.

이후 대통령 개헌안은 2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 주재 후, 최종적으로 순방중인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받아 국회로 송부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면서 “국회연설이나 당 대표 초청 대화 등 여러 정당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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