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건설부 장관이 새만금 현지를 방문하고 현재 세종시에 있는 새만금개발청을 올해 안에 새만금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특별법 개정으로 새로 설립되는 새만금개발공사도 연내 새만금 현지서 발족된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새만금 주무 관청인 개발청과 사업주관 공기업인 개발공사 모두가 올해 안에 새만금 현지에 위치하게 된다. 두 공기관의 새만금 현지 이전과 발족은 지난 3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에 곧 속도전이 벌어지리라는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한다.
  그러나 개발청과 개발공사 연내 이전과 발족이 과연 순조로울까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두 공기관의 새만금 사업지역 안의 이전과 발족은 정부 방침이 확정된 만큼 분명하다 하겠다. 그러나 광대한 사업구역 안의 어디냐를 두고 실제 선정에는 난항이 불가피할 것 같기 때문이다.
  새만금은 현재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3시군 행정구역이 뒤엉켜있다. 당초 3시군 연안해역을 34km에 이르는 세계 최장 방조제로 일군 새 국토이면서 경계선이 획정되어 있지 않아 3시군 간 구역분쟁이 한창이다.
  가장 먼저 완공된 방조제 전 구간 중 3,4호 구간은 군산시, 2호 구간은 김제시, 1호 구간은 부안군으로 정했으나 서로 불복해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매립이 완공돼 토지 이용단계에 들어선 농업특화단지가 행정구역 불명으로 인한 인허가 불능으로 사업이 멈춰선 상태다.
  새만금 사업구역을 3시군 분할 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한, 구역분쟁과 주요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3시군이 사활을 걸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때문에 토지이용 단계서 새만금 개발이 벽에 부딪칠는지도 모를 일이다.
 새만금 개발청과 개발공사의 새만금 이전 및 발족은 3시군 간 유치 대전을 부르게 될 게 분명하다.
  새만금 행정구역을 두고 국무조정실 새만금위원회가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인 세종시, 충남도 직할 일반시인 계룡시, 특별자치도인 제주도 사례의 특별 단일행정구역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바 있다. 정부나 전북도 등 제3자 관리 아래 개발 완공 뒤 결정 하는 방안도 제안됐다고 알려져 있다.
  어떤 형태든, 새만금 행정구역은 3시군 분할이 아닌 특별 단일 행정구역이 돼야 할 것이다. 그것도 지정이 급해졌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