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으로 개조한 특장차 157대를 2년여 동안 동남아 등지로 불법 수출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군산세관에 적발됐다.

군산세관은 20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은 장애인 특장차를 군산항 등을 통해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으로 불법 수출하려한 렌터카 업체 대표 곽 모(61)씨 등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산세관에 따르면 곽씨 등은 유령 렌터카 업체를 차려놓고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등 수도권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스타렉스 등 승합차를 구입해 렌터카로 투자를 유인한 뒤 장애인 특장차로 개조해 군산항과 광양항, 인천항 등을 통해 국산 차량 157대(시가 21억 원 상당)를 동남아 등지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자신의 업체에 렌터카로 투자를 한 차량을 장애인용 차량으로 개조한 뒤 중고차량으로 위장, 불법 수출을 한 것으로 군산세관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수출용으로 제작 조립된 특장차량은 신차처럼 등록 없이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세관이 등록말소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내수용 신차에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 고리를 설치하거나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브레이크나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간단한 막대만 장착하는 등 형식적인 특장작업을 한 뒤 이들 차량을 등록한 후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채 부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세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 자동차 불법수출과 이와 연계된 추가 범죄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세관은 렌터카 사업 투자 등을 빌미로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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