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대장 신상만)는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주요 교통사고 사망사고 10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3건이 갓길에 정차한 차량 추돌사고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갓길은 차량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등 비상시에만 사용이 허용된다.
비상시라할지라도 후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안전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비상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뒤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에 직결되는 행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9지구대는 112순찰차와 암행순찰차, 상황실 CCTV를 통한 화상순찰을 통해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신상만 지구대장은 “고속도로의 갓길 주정차 행위는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이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비상시가 아닌 한 절대 갓길에 차량을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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