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총괄업무를 본격 가동했다.

이날 현판식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에 따라, 위원회 명칭이 기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장과 주민 중심의 자치제도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명시한 풀뿌리 주민자치와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기반 확대, 지자체 주민의견 수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장 중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특별법에 규정된 지역별협의회와 협력,·지원하고, 권역별 순회 토크 개최와 지역주민 소통창구인 주민제안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상반기 중 행안부가 권역별 토론회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심의·의결해 대통령 보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순은 부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과 나소열 자치분권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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