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회에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6.10항쟁, 부마항쟁 등 4.19혁명 이후 민주화 운동이 추가된다. 또 ‘자치와 분권 강화’, ‘지역간 균형발전’,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내용도 명시된다.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도 더 강화됐다. 공무원의 노동 3권도 보장한다. 직접민주주의 제도 정착을 위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도 포함됐다.

청와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을 1차로 공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이 개헌이어야 한다”며 “이 같은 취지에 따라 개헌안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날 개헌안 발표에는 조 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함께 했다.

▲개헌안 전문= 먼저 개헌안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이 명시된다. 그러나 촛불혁명은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제외됐다.

진성준 정무비서관은 “구체적인 조문은 정리 중으로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라는 어휘가 전문에 포함되고, 자연과 공존한다는 자연보호 및 환경보호 의미도 담긴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본권 개선 = 기본권 부분의 핵심은 ‘국민’으로 한정했던 기본권의 주체가 인간의 존엄성 등과 같은 천부인권적 기본권에서는 ‘사람’으로 확대된 점이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현행 헌법에 명시된 국민으로는 외국인에게 부여된 천부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 등에 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도 신설했다.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했지만, 현역 군인 등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는 제한했다.

▲신설되는 기본권= 생명권과 안전권이 신설됐다.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안정하지 못하다는 인식 아래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는 천명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한 정보기본권도 신설된다.

▲국민주권 강화=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한다. 조 수석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헌법에 국민서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조항 삭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삭제됐다.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는 나라가 없다는 게 이유다. 다만 조 수석은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1일과 22일에는 지방분권과 정부형태 관련 개헌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