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직원 행세를 하며 4억원 상당 취업사기를 벌인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운데 배상신청인 4명에 대한 2억605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도내 대학 교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접근해 취업준비생 자녀를 둔 부모 9명으로부터 4억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 부모에게 “대학 교무로 있다. 발전기금과 업무추진비, 교제비 등을 내야 한다”고 속여 적게는 2000만원부터 많게는 9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가로챈 금원을 생활비와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취업이 절박한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이용해 금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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