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57개 품목이며, 사과·배·단감은 2~3월, 밤·고추 등은 4월, 벼는 4~6월, 콩은 6~7월, 양파·마늘·인삼·복숭아 등은 11월로 품목별 파종‧수확시기에 따라 가입시기가 상이하므로 재배작물의 가입 시기를 확인하고 가입하여야 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농가의 무사고 노력 및 사고예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으로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5% 추가 할인돼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시에는 가입이 불가하므로 가입신청 전에 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농업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재해 걱정 없는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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