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통령개헌안 2차 공개를 통해 지방분권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도는 대체적으로 후한 점수를 내놨다. 그간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해 건의한 분권관련 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21일 전북도는 정부개헌 발표와 관련해 지방분권국가의 선언뿐만 아니라 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 강화와 자치재정권의 보장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추진과 지역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치재정권에서는 지방세조례주의가 도입되고, 재정조정제도를 명시한 것이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균형발전이 전제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당장 대통령 개헌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부처간 입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각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다툼이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국세·지방세 비중을 8대2서, 7대3 나아가 6대4로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중이지만 단순한 지방세 비중 확대는 오히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 세수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균형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개발 수요를 대폭 확대하자는 게 전북도의 주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세원부재 현실을 고려해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재원 성격의 재원이전 및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전북재정 포럼에 참석한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 광역별 안분기준인 소비지출 가중치를 현행 100%(서울·경기·인천), 200%(광역시), 300%(광역도)에서 100%·300%·500% 등으로 조정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개편 또는 새로운 조정 장치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 개헌안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명시 및 농어촌 지원 규정도 신설됐다. 그간 전북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헌법반영을 위해서 헌법특위 건의 및 삼람농정위원회 건의문 채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 반영을 추진해왔다.
송하진 지사는 “정부안에 반영된 지방분권 관련사항이 국회차원에서도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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