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아파트 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시행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공동주택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소통의 부재로 인한 입주민간 분쟁을 예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고창읍 소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오는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되며 1개소 당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유형은 텃밭 또는 꽃밭 등 단지가꾸기, 친환경 제품만들기, 문화교류, 주민갈등 해소프로그램 등이며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등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고창군 민생경제과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의 기회를 넓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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