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장수군 계북면 이장 회의에 참석해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홍보 활동을 펼쳤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날 계북면 이장단 교육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사항 설명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및 소방시설 마을단위 공동구매 사항 안내와 함께 소화기 사용법 등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황병기 장계안전센터장은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기초소방시설이 모든 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이장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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