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전체를 22일 공개했다. 개헌안은 전문과 본문 11장 137개조 , 9개 부칙으로 이뤄졌다.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화작업을 거쳐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기를 줄였다. <관련기사 3면>

특히 헌법 제1장 총강의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제121조에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수평적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을 부여한 반면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제를 삽입해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게 했다.

청와대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과 정부형태, 사법제도 등에 대한 개헌안 3차 대국민발표를 마무리하고,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법제처에 송부해 심사를 요청했다. 법제처 심사를 마친 대통령 개헌안은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전자결재를 거쳐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3차로 발표된 개헌안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와 국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의 쟁점인 정부형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택했다. 현행 5년 단임제에서 임기를 줄이는 대신 연임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 개헌안이 통과돼도 문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등에 관한 헌법 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 5년 단임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야당이 요구하는 총리의 국회 추천권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가 책임지고 행정부를 통할하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현행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감사위원 가운데 3명을 국회에 선출권을 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선거 비례성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 대선 결선투표제도 포함됐다.

사법제도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게 했다.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조국 민정수석은 “30년이 지난 헌법으로 국민의 뜻과 시대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간곡히 호소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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