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국회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20일부터 사흘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치고 개헌안 전문을 공개하고,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하는 등 발의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26일 발의한 뒤 문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추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자리에서 “국회 설득을 위해 대통령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비서관은 “헌법 81조는 국정에 관해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서 연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헌법조항에 근거해 대통령 국회 연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정당 지도부를 만나거나 초청하는 등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도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거듭 말하지만 대통령은 국회 합의를 기다리다 기다리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대통령의 시한 마지노선에서 개헌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하지만 국회는 5월 초까지 시간이 있다.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 합의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개헌의 호기라고 하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 설계할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국 민정수석은 현행 국민투표법이 위헌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오는 4월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4월27일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조 수석은 “국민투표법이 오래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는데, 국회에서 이를 바꾸지 않아 아직도 위헌 상태”라며 “4월27일까지 국회에서 위헌이 돼버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게 되면,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국회가 개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데드라인은 4월27일”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대통령 발의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든, 부결을 시키든, 국회의 독자 개헌안을 내시든 간에 4월 27일까지는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 만큼은 개정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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