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문화예술 분야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없는 ‘면피용’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100일 동안의 상담·신고센터 운영으로는 문화예술계의 지속적이고 뿌리 깊은 성폭력을 드러내기에는 한정된 기간일뿐더러 피해를 상담할 때 업계의 특수성을 알 수 있는 인력이 배치돼 상담에 참여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도는 문화예술 분야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문화관광재단에 성폭력 특별 신고·상담센터를 26일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 지원 때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개인 포함)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앞서 전북지역 극단인 명태와 판 등에서는 성폭력 가해자가 드러나면서 사실상 극단이 해체된 상황이지만 보조금의 재제 말고는 특별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우선 도내 문화예술계에서는 100일 동안의 상담·신고센터 운영으로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100일 이후, 후속 신고 창구 운영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운영방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화와 구체적 해결방안이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문적인 상담과 이들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상담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문화관광재단의 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는 기간제 2명을 비롯해 재단 직원 1명 등 3명이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센터에서는 예술인활동증명 도우미 운영과 예술인복지포럼, 행정·홍보·법률 자문서비스, 온·오프라인 소통채널 구축 등을 주요업무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기존 센터를 신고·상담센터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예술계 성폭력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이 많아 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건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이런 경우 행정·사회제도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과 행정적, 사회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나눠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도내 문화예술계 한 관계자는 “제대로 된 신고·처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피해를 알린 뒤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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