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논란이 이어졌던 ‘개파라치’ 제도가 연기됐다.
  ‘개파라치’는 외출 시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견주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과태료의 20%를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동물복지단체와 견주들을 중심으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해당 견주의 신상 정보를 알아야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 하다. 또 범죄 우려도 제기됐다. 견주의 집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 범죄 등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신고 포상금제가 찬반 양론으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추가 논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파라치 제도를 제외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시행된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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