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성에 대한 모성권 보호 및 근로환경 실태를 점검하는 가운데 지역에서의 열악한 처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여성단체와 노무사, 연구원 등 전문가들로부터 원인 분석과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신민경 대표(전북여성단체연합회 회장·전주시직장맘고충상담소 소장)는 지역에서의 직장 여성에 대한 열악한 처우 원인으로 여성의 취업 실태를 꼽았다. 사업체가 많지 않은 전북 지역에서 여성들이 저임금 비정규직·서비스 관련업·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가 높다는 진단이다. 이는 본보 22일자 4면 보도 ‘비현실적인 삶 워킹맘<중>’에서 언급한 전주시 사업체별 실태조사에서도 뒷받침 하고 있다.

신 대표는 직장맘고충상담소에 접수되는 상담을 바탕으로 “업종 전반에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상담이 상당수 접수, 지역 직장 여성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근무 비율이 높아 고용의 불안정까지 제기된다”고 진단하면서 “소규모 사업장을 점검하는 등 지자체가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해 상담소에는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55명 40.8%로 가장 많이 다녀갔다.

배경준 노무사(노무법인 위맥·전주시직장맘고충상담소 위촉)는 2016년부터 2년여 직장 여성 고충 상담을 토대로 “현 제도만으로는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는 직장인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기존 근로자가 역할을 분담하는 등 근로자 간 갈등마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적 문제 또한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언급했다. 육아휴직은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배 노무사는 “직장 여성을 온전히 보호하기에는 법과 제도의 공백이 크다.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답했다.

박선영 선임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직장 여성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직장 여성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수도권과 지역의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로 접했을 경우 전북 지역은 법 위반 사실조차 만연하는 등 굉장히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직장 여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조 등 입장을 대변할 조직 형성과 사업장을 관리·감독할 고용노동지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결국 사회 전반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도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끝>/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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