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봉침목사’ 이모(44)씨가 경찰 수사에서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가 드러났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입양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2014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입양 아동 2명에게 봉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6월 1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중앙동 4차선 도로에서 입양 아동을 안고 도로에 드러누운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목사에 대해 전주시로부터 수사 의뢰가 접수됨에 따라 아동 학대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입양 아동을 돌본 어린이집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검토해 송치하게 됐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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