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도내 시군의회 선거구를 스스로 획정하지 못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 그 결정에 따르게 됐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은 도의회의 주요 임무이고 권한이다. 부여된 권한마저 행사하지 못하고 중요한 책무를 중앙에 떠넘겨 자치역량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도의회가 351회 본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서 넘어온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했다. 11대 15로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던 것 같으나 4표차 부결은 사전 조정을 통해 극복이 가능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없지 않다.
  아쉬움은 6.13 지방선거를 불과 80여일 앞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더 크다.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은 차일피일 미룰 수 있을 만큼 한가롭지가 못하다. 기초의원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되느냐는 정치 지망생들에는 이해 편차가 클 수 있겠으나 주민들에는 지방자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행자위서 넘어온 선거구 획정안은 전북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수정한 것이다. 선거구는 그 자체가 의회 진출 정치 지망생들에 민감한 사안으로 이해 충돌이 심해 그 획정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찬반 대립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물론 의회에 이해의 조정과 절충 그리고 최종 합의 도출에 높은 자치역량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도의회가 그에 실패했고 결국 전북도의회의 자치역량 부족이 의심받고 비판 받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후보자들로서는 예비후보 등록이 실시되고 후보 알리기 수준의 기본적인 선거 운동에 앞서 출전 채비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수 있는 시기다. 그런데도 선거구마저도 획정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언제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할는지도 알 수 없다. 전북도의회로부터 그간의 선거구 획정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획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제 중앙선관위에 넘겨져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됐다. 전북의 자치역량에 남긴 상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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