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신고하자 허위로 고소한 30대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유사강간 및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심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2016년 5월 20일 오전 3시 50분께 경기도 일산 장항동 오피스텔에서 안마를 해주겠다며 잠든 B씨(21)의 가슴을 만지고, 깨어나 저항하는 B씨에게 위력을 행사해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A씨의 글을 보고 오피스텔에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B씨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한 달 뒤인 6월 17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유사강간 사실이 없음에도 B씨가 허위로 신고해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B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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